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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정 1960.4.4 법률 제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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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단독사건판결서에 대한 특칙)
단독사건의 판결에 기재할 사실과 리유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의 요지, 그 원인의 유무와 청구를 배척하는 리유되는 항변의 요지를 표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