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4조(단독사건판결서에 대한 특칙)
단독사건의 판결에 기재할 사실과 리유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의 요지, 그 원인의 유무와 청구를 배척하는 리유되는 항변의 요지를 표시하면 된다.
단독사건의 판결에 기재할 사실과 리유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의 요지, 그 원인의 유무와 청구를 배척하는 리유되는 항변의 요지를 표시하면 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