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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2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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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비용수납의 신고 등)
①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25, 2008.1.28] [[시행일 2008.8.4]]
법 제4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보호비(주식비·부식비· 연료비 및 피복비를 합산하되, 1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9·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