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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68호 일부개정 2015.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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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개정보 원부의 작성)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컴퓨터단말기에 의하여 열람이 가능한 형태의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