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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6874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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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4(징계사유의 시효)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6.2.3, 2018.4.17]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26, 2015.3.27]
③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5.1.27, 2008.3.14, 2012.1.26, 2016.2.3 제13936호(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16.8.4]]
[본조신설 1990.4.7]
[본조개정 2015.3.27 제66조의3에서 이동]
[본조제목개정 201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