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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0282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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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관련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절차에 의한다. 다만, 개발센터는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과학기술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센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국토해양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의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센터에 과학기술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