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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0282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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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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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ㆍ공ㆍ사립의 초ㆍ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국ㆍ공립 자율학교의 장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③도교육감은 국ㆍ공립의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35조 「지방공무원법」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자는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자율학교의 교원 및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