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민등록법

법률 제19841호 일부개정 2023. 12. 2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의2(출입국자료 등 자료의 제공 요청)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외국민 및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거주사실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 및 국내거소신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자료 및 재외국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1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2.1.11,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② 법무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국내거소신고자 관리 또는 재외국민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2.1.11,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2015.1.22]]
[본조제목개정 2019.12.3] [[시행일 20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