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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08호 일부개정 2004.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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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등화에 대한 기타 기준)
①이륜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등화는 1개의 등화로 2이상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5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외의 등화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7·21]
③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전구의 형식별 전력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신설 97·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