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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08호 일부개정 2004.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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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중량분포)
이륜자동차의 조향바퀴에 작용하는 하중은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각각에 대하여 18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