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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728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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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서류의 송달)
제95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