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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728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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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연금원부)
공단은 국민연금원부(原簿)를 갖추어 두고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인적 사항, 자격 취득 및 상실, 연금 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지급 상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