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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8893호 일부개정 2008.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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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심판청구의 방식)
①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사항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이에 갈음한다.
②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