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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1343호 일부개정 2012.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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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①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3.2.23]]
1. 제13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승강기
2.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3.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4. 그 밖에 승강기의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거나 보수·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방법 및 실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