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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7712호 일부개정 2005.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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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업관리의 위탁)
①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 위탁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이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