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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법률 제12613호 일부개정 2014.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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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전시회 인증)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시회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전시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기준, 절차 등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