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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2.5>
[전문개정 1997·8·22]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2.5>
[전문개정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