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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법률 제20416호(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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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3.23] [[시행일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