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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4.30 법률 제55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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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선거권)
①20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②20세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