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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①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