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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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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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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출 시 사용한 표결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해임을 의결하여야 한다.
1.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및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의원회에서 해임 의결
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이사회의 해임 요구 및 총회에서의 해임 의결. 이 경우 이사회의 해임 요구와 총회의 해임 의결에 관하여는 제1호에 따른 정족수를 준용한다.
3. 조합원이 총회 외에서 직접 선출한 조합장: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해임 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1호에 따른 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 투표에 의한 해임 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142조제2항에 따른 경영 상태의 평가 결과 상임이사가 소관 업무의 경영 실적이 부실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해임을 총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해임 의결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임 의결을 할 때에는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