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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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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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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53조(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조의2(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중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 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가 이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개정 2014.6.11 제12755호(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4.8.1]]
[본조신설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