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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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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경영지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조합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5.29] [[시행일 2016.12.1]]
1. 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 조합의 부실대출을 합친 금액이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단기간 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합등의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등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自力)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합의 파산 위험이 현저하거나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예금 또는 적금의 인출이 쇄도하거나 조합이 예금 또는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4. 제142조제2항 또는 제146조에 따른 경영 상태의 평가 또는 감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회의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5.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2항에 따른 감독 및 검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경영지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2.1]]
1. 불법·부실 대출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2. 자금의 수급(需給) 및 여신·수신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조합등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가 시작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의 회장에게 지체 없이 조합등의 재산상황을 조사(이하 이 조에서 "재산실사"라 한다)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산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5.29] [[시행일 2016.12.1]]
④ 중앙회의 회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재산실사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등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산 조회 및 가압류 신청 등 손실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2.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산실사 결과 해당 조합등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3항 전단에 따른 채무 지급정지 또는 직무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5.29] [[시행일 2016.12.1]]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방법·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중앙회의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적자·자본잠식 등으로 인하여 경영 상태가 부실한 조합에 대한 자금 결제 및 지급 보증의 제한이나 중지, 수표 발행 한도의 설정 또는 신규수표의 발행 중지, 2년 이상 연속 적자조합에 대한 정책자금의 취급 제한 또는 중지, 금융사고가 발생한 조합에 대한 예금 대지급(代支給) 중단 등 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