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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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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기명식(記名式) 수산금융채권의 명의변경은 그 채권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그 채권 원부(原簿)에 적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2.1]]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