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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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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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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등과 중앙회는 조합등 간, 조합등과 중앙회 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2.1]]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