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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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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사전심사)
①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삭제<1991.11.30>
③지정재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된 경우
4. 기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불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④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 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제28조·제31조·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이를 준용한다.
⑥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