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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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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청구서의 기재사항)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
2. 청구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