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6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①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정리를 담당한다.
②헌법재판소 심판정의 질서유지와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8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