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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①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정리를 담당한다.
②헌법재판소 심판정의 질서유지와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8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정리를 담당한다.
②헌법재판소 심판정의 질서유지와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8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