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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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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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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서기 및 정리)
①헌법재판소에 서기 및 정리를 둔다.
②헌법재판소장은 사무처직원중에서 서기 및 정리를 지명한다.
③서기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④정리는 심판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와 기타 재판장이 명하는 사무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