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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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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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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무처)
①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사무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헌법재판소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으로 한다.<신설 1991.11.30>
⑥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사무처에 실·국·과를 둔다.
⑧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두되 사무처장·차장·실장 또는 국장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립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업무를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95.8.4>
⑨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사무처의 조직·직무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