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1.2]
부칙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09.11.2 제981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6.4 제11849호(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③부터 <19>까지 생략
부 칙[2016.3.29 제141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법무관에 대한 복무기간 연장 여부의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법인에서"를 "법인 또는 기관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법인 및 그 법인"을 "법인 또는 기관 및 그 법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법인"을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법인이나 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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