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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약칭 : 공익법무관법

법률 제14102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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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