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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명단 통보 등)
① 법무부장관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도 공익법무관 필요 인원을 미리 정한 다음 그 인원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편입 후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9.12.10]]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09.12.10]]
① 법무부장관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도 공익법무관 필요 인원을 미리 정한 다음 그 인원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편입 후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9.12.10]]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