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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약칭 : 공익법무관법

법률 제14102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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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등록 등)
①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공익법무관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