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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약칭 : 공익법무관법

법률 제14102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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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청문)
법무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법무관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