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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약칭 : 공익법무관법

법률 제14102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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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신분 박탈)
공익법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1.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하였을 때
2.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교육 전에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 후의 직무교육 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를 위반하여 통산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로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할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할 때
[전문개정 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