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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약칭 : 공익법무관법

법률 제14102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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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수 등)
①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군인 보수(報酬)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