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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근무상황 평가 보고)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법무관의 근무상황과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법무관의 근무상황과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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