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약칭 : 공익법무관법

법률 제14102호 일부개정 2016. 03. 2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근무상황 평가 보고)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법무관의 근무상황과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