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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약칭 : 공익법무관법

법률 제14102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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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으로 하여금 법률구조(法律救助)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등에게 내실 있는 법률구조를 제공하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등의 사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며, 공익법무관에게 적용할 인사(人事)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전문개정 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