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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특수용 제조담배)
①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용 제조담배를 제조·판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 제조담배는 당해 용도외의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용 제조담배를 제조·판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 제조담배는 당해 용도외의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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