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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8872호(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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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등록의무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