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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6436호 일부개정 2019.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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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을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을 조건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입된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