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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90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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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제4항·제5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8조제1항·제2항·제6항·제7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 2012.2.1] [[시행일 20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