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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90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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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6(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선임의 특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아동·청소년 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 수사기관에의 출석권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인은 증거보전절차 청구권 및 참여권, 증거보전 후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과 공판절차 출석권을 가진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인은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⑤ 검사는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15] [[시행일 201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