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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 2000.12.29 법률 제6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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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개정 1978.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개정 1995.12.6, 2000.2.3>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률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2.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개정 1967.11.29, 1970.1.1, 1973.3.12, 1981.12.31, 1986.12.31, 1993.6.11, 1997.8.30, 1999.12.28, 2000.12.29>
④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불동산·거량·기계장비·립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립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삭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삭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개정 1967.11.29, 1973.3.12, 1981.12.31, 1984.12.24, 1988.4.6,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신설 1963.12.14, 1966.8.3,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8.12.26, 1991.12.14, 1994.12.22>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립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0.12.29>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3.12, 1978.12.6, 1979.12.28, 1988.12.26, 1995.12.6>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