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89호 일부개정 2021. 05.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필기시험과목 및 출제수준과 방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과목은 국어·국사 및 일반상식으로 하고, 그 출제방법과 과목별 출제문제의 수등에 관하여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91·7·30, 96·8·8,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②필기시험의 출제수준은 고등학교졸업정도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출제수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91·7·30, 96·8·8,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8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