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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89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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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용권)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경찰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1.20, 2017.7.26 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0.12.31 제31351호(경찰공무원 임용령)]
1. 소속기관등 내에서의 의무경찰의 임용에 관한 권한(신규채용에 관한 권한 및 제2호에 따라 경찰기관의 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은 제외한다): 소속기관등의 장
2. 소속기관등이 아닌 경찰기관 내에서의 의무경찰의 진급, 전보, 휴직, 해임, 정직, 직위해제, 복직 및 파면에 관한 권한: 해당 경찰기관의 장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원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12.24] [[시행일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