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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89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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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의무경찰대 총괄기관)
① 경찰청장은 시·도경찰청 소속 의무경찰대 총괄기관으로 해당 시·도경찰청에 기동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② 경찰청장은 시·도경찰청 소속 기동대를 총괄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경찰청에 기동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본조신설 2015.11.20 종전의 제3조의2는 제3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1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