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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89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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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무기사용의 보고)
의무경찰이 무기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상황을 지체 없이 지휘관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1·7·30, 2015.11.20] [[시행일 2016.1.25]]
[본조신설 79·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