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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89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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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선서)
의무경찰은 임용 시에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본인은 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를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의무경찰로서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치며 필승의 신념으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개정 91·7·30, 2015.11.20] [[시행일 201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