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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89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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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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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경찰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해진 복무를 마친 의무경찰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81·9·5, 83·8·31, 91·7·30, 96·8·8, 2005.6.13, 2006.6.29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1.20, 2017.7.26 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0.12.31 제31351호(경찰공무원 임용령),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본조제목개정 2020.12.31 제31351호(경찰공무원 임용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