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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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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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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기통신사업의 종류)
①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일반통신사업과 특정통신사업으로 세분한다.
③일반통신사업과 특정통신사업의 세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특정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은 이를 일반통신사업으로 한다.
2.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기술적 또는 지역적으로 제한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은 이를 특정통신사업으로 한다.
④부가통신사업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일반통신사업자"라 한다)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허가받은 자(이하 "특정통신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⑤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및 내용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